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입니다.

해고·임금체불 사건 대리

해고사건 대리

해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유서(또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에 동행함은 물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등 귀하 또는 귀사의 대리인으로서 적극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사건 대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불임금내역을 작성하고 진술에 조력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역할할 것입니다.(※ 근로자 사건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를 예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우선 추진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도산에 이를 경우 「도산대지급금」 을 지급청구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등 220 만원 310 만원 350 만원 330 만원 230 만원
휴 업 수 당 154 만원 217 만원 245 만원 231 만원 161 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 만원 310 만원 310 만원 310 만원 310 만원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임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사실상 도산 처리절차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의 도산과 무관하게 「간이대지급금」 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상 앞서의 「임금체불사건 대리」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 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법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